시는 음식점 등의 서비스수준 향상과 낭비적인 음식문화 개선으로 `녹색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의 지정 등)규정에 의거 오는 19일~6월18일 신청업체에 대해 실사를 실시한다.
/김찬규기자 kc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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