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 결과 시장이 책임자… 고발권도 시장에게 있어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경산시가 공원부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뒤 시내버스 종점으로 수 년간 사용한 것(본보 3월 9일, 12일 7면 보도)과 관련, 경산시 감사실이 자체 감사를 벌이고도 책임소재가 경산시장에게 있어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1일 경산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최근 경산시 사동 189번지 내 공원부지 1390여㎡에 불법으로 조성된 시내버스 회차지와 관련해 관련자 조사를 마쳤다.
그 결과 시내버스 종점을 조성하던 당시인 지난 2011년 8월께 시내버스 노선 증설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민원과 대구시와 경산시 등이 시내버스 노선 조정하는 과정에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무산위기 처해 시유지인 현 공원부지에 종점을 조성한 뒤 현재까지 사용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불법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의 최종 책임이 경산시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법리적인 검토를 마쳤다.
그러나 고발권자 역시 경산시장이어서 자신이 자신을 고발할 수는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일반 시민들이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를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져여하는 것에 비하면 터무니 없는 일이다.
이번 사태는 현행법령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4조’에 의거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아울러 원상복구 및 형사고발 조치돼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시민들의 교통편익 등 공공성을 목적으로 진행된 만큼 문제가 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며 “현행 법령상 자치단체장이 자신을 고발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아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원부지 불법 조성과 관련해 경산지역 시민단체들이 현 경산시장의 고발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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