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공원부지 훼손, 누가 책임지나
  • 김홍철기자
경산 공원부지 훼손, 누가 책임지나
  • 김홍철기자
  • 승인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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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 결과 시장이 책임자… 고발권도 시장에게 있어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경산시가 공원부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뒤 시내버스 종점으로 수 년간 사용한 것(본보 3월 9일, 12일 7면 보도)과 관련, 경산시 감사실이 자체 감사를 벌이고도 책임소재가 경산시장에게 있어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1일 경산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최근 경산시 사동 189번지 내 공원부지 1390여㎡에 불법으로 조성된 시내버스 회차지와 관련해 관련자 조사를 마쳤다.
 그 결과 시내버스 종점을 조성하던 당시인 지난 2011년 8월께 시내버스 노선 증설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민원과 대구시와 경산시 등이 시내버스 노선 조정하는 과정에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무산위기 처해 시유지인 현 공원부지에 종점을 조성한 뒤 현재까지 사용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불법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의 최종 책임이 경산시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법리적인 검토를 마쳤다.
 그러나 고발권자 역시 경산시장이어서 자신이 자신을 고발할 수는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결국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이번 사태는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직접 경산시장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하지 않는 한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게 됐다.
 일반 시민들이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를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져여하는 것에 비하면 터무니 없는 일이다.
 이번 사태는 현행법령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4조’에 의거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아울러 원상복구 및 형사고발 조치돼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시민들의 교통편익 등 공공성을 목적으로 진행된 만큼 문제가 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며 “현행 법령상 자치단체장이 자신을 고발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아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원부지 불법 조성과 관련해 경산지역 시민단체들이 현 경산시장의 고발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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