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중증환자 공무원 원거리 인사단행 빈축
  • 윤대열기자
문경시, 중증환자 공무원 원거리 인사단행 빈축
  • 윤대열기자
  • 승인 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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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간 도시락 들고 출근… 2일 새벽 뇌출혈로 숨져

[경북도민일보 = 윤대열기자] 문경시가 상반기 인사를 단행하면서 중증환자인 공무원을 원거리 근무지로 발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시는 지난달 1일자로 상반기 인사와 관련, 올해초 위암 3기진단을 받은 뒤 위 절제수술을 받고 환경보호과에 근무하던 P공무원(행정 7급)을 원거리 근무지(시청에서 20분 소요)인 가은읍으로 발령했다.
 수술은 받은 P공무원은 60일간 병가를 내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동료와 민원인들의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 병가 30일만에 출근, 업무에 복귀했다.

 업무를 보던 P공무원은 몸이 여의치 않자 담당과장은 인사계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며 전보의견을 전달했지만 오히려 근거리가 아닌 원거리 근무지로 발령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로인해 항암치료 및 식이요법이 절실한 P공무원은 도시락을 싸들고 1개월 가량 가은읍으로 출근하던 중 지난 2일 새벽 암이 뇌로 전이되면서 숨졌다.
 공무원들은 “인사계에 환자이니 가까운 곳으로 발령을 내 주면 좋겠다고 하소연 했으나 묵살한 것이 아니냐 담당과장의 부탁에도 오히려 먼 곳으로 발령낸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당시 인사담당자는 “몇번을 만나 건강을 물어봤지만 괜찮다면서 읍·면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해 가은읍으로 발령을 내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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