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대 특별법은 국립대를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형 조직으로, 학내 구성원 위주의 폐쇄적 운영체제를 다수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운영체제로 전환해 인사,조직,재정 등의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이 법안은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으며 법인화 전환 여부는 전적으로 개별 대학의 자율에 맡길 방침이라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그러나 상당수 대학들이 국립대 법인화로 인해 예산 확보 문제가 생기면 등록금 인상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여건상 시기상조라고 반발하고 있고 국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009년 3월 개교하는 울산과학기술대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서울대,인천시립대 등 5개 대학이 법인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지혜기자 hok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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