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새마을금고연합회 경북지회에 따르면 이달 고경새마을금고에 대한 정기감사를 벌인 결과 A상무와 B대리가 2년전부터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아 6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담보물권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해 20억원 이상을 부당대출해준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북지회 관계자는 “감사 중 이 같은 사실이 밝혀져 조만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며 “17일 예금인출 행렬이 이어지기도 했으나 오늘(18일)은 인출사태가 빚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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