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17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 올해 1월 1일~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축, 증축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774호에 대한 산정가격의 적정성을 심의해 원안을 모두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오는 28일 결정·공시되며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28일~터 10월 27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주택소재지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가격은 감정평가사가 개별주택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재상정 심의를 거쳐 11월 28일 최종 확정되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김달년기자 kim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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