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장 막자 사유지 무단훼손 통행
  • 박형기기자
아파트 담장 막자 사유지 무단훼손 통행
  • 박형기기자
  • 승인 2022.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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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외동읍 아파트 건설업체
또 막무가내 행동으로 ‘시끌’
현장 직원들 빠른 길 다니려
개인 사유지 담장 지속 훼손
임대인, 경주署 진정서 제출
“아랑곳 않고 불법 자행” 질타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산24번지 일대에 S토건이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 현장 인부들이 개인 사유지 담장을 훼손하고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사진=제보자 제공

속보=경주시 외동읍 아파트를 시공하고 있는 S토건이 공사현장 옆 아파트 담장을 허물고 통행로로 이용하다 막히자 이제는 개인 사유지 담장을 뚫어 통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국내 굴지 건설기업인 S토건이 시공 중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소음과 분진뿐만 아니라 인근 아파트 담장을 훼손해 출입하는 등 도를 넘는 행동으로(본지 9월27일 5면 보도)지적이 된 가운데 최근 인근 아파트 담장이 막히자 개인 사유지 담장을 무단으로 훼손하고 통로로 사용해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산24번지 일대에 S토건이 534세대 아파트를 시공하고 있는 현장이다.

제보를 한 개인 사유지 B임대인에 따르면 본지의 보도가 있자 S토건 공사현장 인부들이 인근 A아파트 담장을 허물고 사용하던 통행로가 막혀버렸다.

하지만 그다음날 S토건 공사현장 인부들로 보이는 사람들에 위해 임대한 토지 담장이 무단으로 훼손되고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어 통행로를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반복해서 담장을 훼손하는 불법이 이뤄졌다는 것.

이에 개인 사유지 B임대인은 지난 10월7일 경주경찰서에 진성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0월12일 착공한 S토건 아파트 현장은 가림막 1장만을 설치한 채 터파기 공사를 시작했다. 이로 인해 소음문제와 분진이 날리면서 담장 옆에 위치한 793세대의 A아파트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또 S토건 측은 공사현장에서 사무실을 비롯한 함바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A아파트 상가 뒤편의 야산을 훼손하고 A아파트 담장을 무단으로 뜯어내고 공사 인부들의 통행로로 이용하는 등 안하무인격 행동을 보여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높았다.

임대인 B씨는 “국내 굴지 건설기업 S토건이 지난 1년간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담장을 훼손하는 등 온갖 불법을 자행했다”며 “아직도 반성은 커녕 처음 공사할 때부터 제가 임대한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 담장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담장을 훼손하는 불법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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