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 이희원기자
영주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 이희원기자
  • 승인 2023.0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주시청 전정
영주시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를 9일 부터 8월21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 본인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 6천735원)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7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만4천816원), 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영수 일자리경제과장은 “시는 총 208명의 청년 월세 지원을 목표로 국·도비 포함 총 4억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 실적(7일 기준 90명)이 저조하다”고했다.

이어 “지원 대상인 청년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원 대상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병희 부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편집인 : 정상호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