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대처”
  • 손경호기자
尹 “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대처”
  • 손경호기자
  • 승인 2024.0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대생·전공의 복귀 호소도
복지부, 집단휴진 강경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환자단체를 포함한 많은 국민,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중지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다행스럽게도 대다수 의사는 환자 곁을 지키며 자신들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생명을 살리는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이 바로 우리나라 의료의 주춧돌”이라며 “지역·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려면 의료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 방식이 아니라,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학업과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면서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비상진료체계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

한편,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불법적인 집단 진료 거부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전 실장은“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따르지 않는 경우 임원의 변경을 할 수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집단 휴진에 동참하는 의대 교수들에게 병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방치하는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병희 부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편집인 : 정상호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