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달 8일까지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 김무진기자
대구시, 내달 8일까지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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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28일을 시작으로 다음 달 8일까지 9개 구·군,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지역 식육판매업 등 1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을 벌인다.

단속에선 정육점 등에서 판매 중인 식육 및 포장육의 표시 위반 여부를 중점 살펴본다.

등급 허위 표시 및 둔갑 판매 등 의심 고기는 수거해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한우 유전자 검사 및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위반 사항에 따라 형사고발까지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식육 판매업소에서 진열 중인 고기에 대해 식육 종류와 등급, 도축장명 등 표시 사항을 소비자들이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식육 판매표지판’ 4000여 개를 제작해 11월 중 배부할 예정이다.

김정섭 대구시 경제국장은 “낮은 등급의 소고기를 높은 등급으로 표시하는 등 소비자 기만 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악덕 축산물 취급 업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축산물 취급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784곳의 식육 판매업소를 점검해 개체식별번호 허위 표시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55곳에 대해 영업정지 12곳, 과태료(과징금) 처분 35건 등 각각 행정처분을 내렸고, 상습·고의적인 26곳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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