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 신고 포상제도 홍보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서식 환경 보호·관리를 위해 대구·경북지역 밀렵·밀거래 단속, 불법 엽구 수거 등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 활동을 전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구·경북지역 법정 보호 지역, 철새 도래 지역, 국립공원 구역, 밀렵 우심 지역 등 중심으로 진행한다.
또 건강원 등 야생동물 취급 업소 및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밀렵·밀거래 방지 안내문 등을 배포하고, 밀렵 신고 포상제도 홍보를 병행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아울러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기 위해 설치된 올무, 덫 등의 불법 엽구 수거 활동도 펼친다.
서흥원 대구환경청장은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 적발 시 고발이나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지는 만큼 시·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신고 등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대구·경북지역 법정 보호 지역, 철새 도래 지역, 국립공원 구역, 밀렵 우심 지역 등 중심으로 진행한다.
또 건강원 등 야생동물 취급 업소 및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밀렵·밀거래 방지 안내문 등을 배포하고, 밀렵 신고 포상제도 홍보를 병행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아울러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기 위해 설치된 올무, 덫 등의 불법 엽구 수거 활동도 펼친다.
서흥원 대구환경청장은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 적발 시 고발이나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지는 만큼 시·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신고 등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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