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진행됐다.
1차 교육은 공동주택관리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따른 직무·소양 등 윤리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2차 교육은 사업자 선정지침, 공동주택 회계에 관한 사항과 최근 칠곡군 감사사례 위주로 다뤘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