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 제출·예비준공검사 신청 거부 등… 내달 13일 청문
군 “내부 검토 통해 대행사업 철회하고 직영체재로 전환할 것”
군 “내부 검토 통해 대행사업 철회하고 직영체재로 전환할 것”
28일 영덕군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시행된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지침에 따라 사업비 59억원의 숲가꾸기사업의 감리 및 실시설계 용역, 시공 등의 업무를 영덕군산림조합이 대행해 오고 있다.
부정당업자 문제 발생은 영덕군산림조합이 올해 5월 29일부터 8월 21일까지 감리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 3건의 사업 계약(용역비 2700여 만원) 불이행에서 비롯됐는데 이는 산림조합과 용역을 체결한 A사가 계약과 관련한 허위서류 제출, 예비준공검사 신청 거부, 계약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완료계 제출과 사업 및 감독부서의 계약 이행 독촉에 응하지 않는 등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영덕군산림조합은 A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지난 10월 8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행정처분을 영덕군에 요청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관급공사에서 감리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의 중도 탈퇴는 매우 드문 일"이라며 "청문을 거쳐 제재 방침이 정해지면 기획재정부를 비롯, 행정안전부, 조달청, 전국 지자체 등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항이 즉시 통보된다"고 설명하고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에 여러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내부 검토를 통해 대행사업을 철회하고 직영체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정당업체는 공공단체나 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낙찰을 받고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때 받는 행정제재로 일정기간 공공기관 입찰 참가를 제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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