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행정·외무고시부터 지방대 출신 20% 선발

2006-11-30     경북도민일보




 내년 2월 10일 실시하는 행정·외무고등고시 1차 시험부터 합격자의 20%를 지방학교 출신에 할당하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역차별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지방학교 출신자들의 공직임용 기회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는 30일`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적용대상과 채용목표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실시지침’을 제정,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내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실시지침에 따르면,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행정·외무 고등고시 중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행시의 경우 일반행정직, 재경직 등)를 대상으로 적용되며,시험단위별로 지방인재의 채용목표비율은 합격예정 인원의 20%이다.
 예컨대 일반 행정직 등 대상 직렬의 경우 1차 시험부터 면접시험까지 시험단계별로 합격자의 20%까지 지방학교 출신으로 채울 수 있다.
 단, 공직 내 위화감 조성을 막기 위해 1차 시험 이후의 시험단계에선 목표인원에 못 미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을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5% 이내로 제한했다. 예를 들어 2차 시험 결과 지방학교 출신 합격자가 12%밖에 되지 않으면 17%까지만 추가 합격시킨다.
 또한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실효성과 실적주의 인사제도와의 조화를 고려해 추가합격선은 1차 시험은 -2점, 2차 시험은 -1점으로 설정했다.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1점 또는 -2점의 추가합격선 내에 지방학교 출신자가 있는 경우에만 추가합격이 가능하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지방인재는 서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대학원 제외)를 최종적으로 졸업,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로서, 서울 소재 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후 동일 수준의 지방소재 학교에 편·입학해 재학 중인 자는 제외된다.
 추가합격자 결정시 지방인재채용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경합할 경우에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우선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