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재활용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 직영 재전환 의결
김수민 시의원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2012-09-18 김형식기자
구미시의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김수민 시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통발의. 김정곤, 김정미, 김춘남, 박교상)이 지난 14일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구미시의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시의 직영 업무로 규정하고 시범적으로 민간 대행한 업무를 2014년 1월1일에 재직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가 생활폐기물 관련 업무를 대행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시장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자는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가 생활폐기물 관련 업무를 대행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시장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자는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수민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공공부문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환경미화 공공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거나 상승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구미시는 구미시환경미화원노조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8월부터 효율적 인원관리와 예산절감을 위해 인동·진미동 일대의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 처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했다.
/김형식기자 khs@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