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초·중·고교 수도요금 50% 감면 조례안 입법예고

2013-05-02     윤대열기자

 문경지역 초·중·고교는 조만간 수도요금을 반만 낼 것으로 보인다.
 문경시는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문경지역 초·중·고교의 수도요금을 50% 감면해주는 `문경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문경시의회에서 통과하면 시행된다.
 감면 대상은 지방상수도를 공급 받는 문경지역 학교 32곳이다.
 문경시와 문경교육지원청은 학교급식과 시설개방 확대에 따라 일선 학교의 상수도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합의했다.
 문경지역 32개 학교의 상수도 요금은 연간 2억5000만원에 이른다.
 김동환 문경교육청 협력담당은 “일부 학교는 연간 수도요금이 3000만원에 달했는데 조례안이 통과되면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본다”며 “절감 예산은 교육활동에 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대열기자 ydy@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