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한다

국토부, 책임·의무보험 보상한도 1.5배 확대… 2016년 4월부터 시행

2014-12-28     손경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2016년 4월부터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보다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뺑소니 차량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게 된 경우에 신속하게 적정 수준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의 피해 보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책임·의무보험 보상한도를 1.5배로 확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자동차 책임보험 최대 보상한도를 사망 및 후유장애시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부상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무면허·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불법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무면허·음주 사고 가해자에 대한 부담금 한도를 대인피해시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피해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시행규칙 개정안도 연내에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