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수사관에 억대 뇌물 준 기업대표 구속

코스닥 상장사 인수… 우회상장 비리‘수사 무마’청탁

2015-01-22     김홍철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편법 우회상장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 수사관에게 억대에 가까운 뇌물을 준 상장기업 전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수처리 및 레미콘 관련 업체인 ㈜영진인프라 전 대표이사 정모(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8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2월 초 사이 대구지검 특수부소속 수사관이던 오모(54·검찰 서기관·구속)씨에게 3차례에 걸쳐 90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이나 수사를 막으려고 오씨의 차명계좌로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레미콘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정씨는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우회상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수사 무마’ 청탁을 했다.
 정씨의 회사는 이 과정에서 수차례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수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