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홍준표 불구속-‘한명숙 불구속’이 原罪

2015-05-21     경북도민일보

[경북도민일보]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했으니 거기에 형평을 맞춘다는 것이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이완구·홍준표 불구속 기소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법원의 양형이나 검찰 내부의 기준, 그 외의 모든 사항을 종합 판단해 구속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명숙 전 총리가 9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았지만 불구속 기소한 전례가 있다. 잘못된 관행을 성경처럼 받들며 ‘정치인 불구속’ 특전을 이어가겠다는 배짱이다.
 물론 검찰이 한 전 총리를 구속하지 않고 국회의원 활동을 계속하도록 한 것과 달리 현직 도지사인 홍준표, 현역의원인 이완구 두 사람만 구속하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더구나 한 전 총리가 받은 불법자금이 9억원인데 반해 홍 지사는 1억원, 이 전 총리는 3000만원으로 큰 차이가 난다. ‘9억원’을 구속하지 않았으니 ‘1억원’과 ‘3000만원’을 구속할 재간이 없게 된 것이다.
 검찰이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하는 바람에 항소심 재판부도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하고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일반인 재판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특전이다.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을 정도로 한 전 총리의 ‘9억원’ 불법자금 혐의를 확신한 재판장이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하지 않은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되기 어렵다.그 단초는 애초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한 검찰이 제공한 것이다. 그러니 홍준표·이완구 두 사람에게도 ‘불구속’ 관행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문제는 홍준표·이완구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의 다음 수사다. 성완종 리스트에는 모두 8명의 ‘친박’ 실세의 이름이 올랐는데 수사 초기에 홍·이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으니 다른 6명에 대한 수사도 솜방망이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예단이다. 더구나 홍·이 두 사람은 증인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니 성완종 리스트의 나머지 인사에 대한 수사에 기대를 걸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검찰은 이제부터라도 ‘비리 정치인 무관용’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야 한다. 배가 고파, 자식들에게 주려고 빵 몇 개를 훔친 서민은 어김없이 감방으로 직행하는데 9억원, 1억원을 받은 혐의의 정치인은 ‘불구속’이라는 안전장치 속에서 대로를 활보한다면 그 법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대법원은 2년이 다 되어 가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결심공판부터 서둘러야 한다. “징역 2년”을 선고한 항소심이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장기간 재판을 묵혀둔 대법원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한명숙 재판을 게을리 한 대법원 대법관들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것은 사법정의를 외면한 데 따른 대가다. 법원과 검찰은 비리 정치인에 대한 ‘봐주기’ 관행을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