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무단불응자 유치 집행
2016-09-28 김영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센터장 김남중)는 지난 27일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를 고의적으로 불응한 A모(여·34) 씨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포항교도소에 유치집행했다고 밝혔다.
A씨은 지난해 11월 19일 사기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선고를 받았지만 준법지원센터에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기고 잠적해 8개월 이상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무단 불응했다.
이에 영덕준법지원센터는 A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구인 집행 및 집행유예 취소 신청했으며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A씨는 교도소에서 8개월 동안 실형을 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