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갑 선거구 왜곡 여론조사업체 前대표 징역형
법원 “죄책 가볍지 않다”
2016-11-14 김형식기자
[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 측에서 받은 연락처로 여론조사를 하고 왜곡된 결과를 내놓은 전직 여론조사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이모(45)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1~2월 2차례 특정 후보자 측 관계자로부터 받은 전화번호로 경북 구미갑 선거구의 여론조사를 해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조사 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피조사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씨는 1월 여론조사 때 한 새누리당 예비후보자의 후원회장이 가진 전화번호 6만2000여개를 받아 조사했다.
2월 조사에선 다른 새누리당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에게서 지지자 전화번호 7만7000여개를 받아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1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실제 설문 참가 인원이 475명에 불과한데도 1320명으로 늘려 쓰고, 왜곡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 공표했다.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 여론조사가 위법하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그는 조작된 결과가 나타난 자료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를 통해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책무를 저버린 채 신뢰도가 낮은 여론조사를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