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청탁금지법·의원행동강령 워크숍

2016-11-21     이진수기자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포항시의회는 21일 전체 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과 ‘의원행동강령’에 대해 워크숍을 가졌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2개월이나 법 조항이 다소 복잡하고 모호해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 특별 교육의 장을 마련하게 됐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강사로 나선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업무를 수행하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사례들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