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복합할증구간 변경
26일부터 택시요금 일부인상

신도청지역 복합할증구간 편입… 2㎞ 초과시 현행요금比 16% ↑

2016-12-25     박기범기자

[경북도민일보 = 박기범기자]  예천군은 신도청 입주에 발맞춰 지역경제 활성화와 택시업계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올해 3월 관내 택시업계와 협의해 택시요금을 대폭 인하했다.
 하지만, 신도청지역에 대한 안동시와 사업구역 통폐합이 무산되고 신도시 내 택시수요가 기대에 못 미치는 등 예천군 택시업계의 재정난이 가속화돼 생계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여론이 다수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예천군은 관내 택시업계와 3개월간의 의견수렴기간을 통해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한 중론을 모았으며 지난 12일 예천군 물가대책심의회 심의절차를 거쳐 26일 영시를 기점으로 택시요금 조정안이 고시된다.
 고시되는 조정안에 따르면 기본요금 및 기타 부가요금(심야할증, 시간할증)은 이전과 동일하나, 2㎞ 초과운행 시 복합할증 구간요율을 인상하고 당초 신도청지역은 시내지역으로 운행됐으나 26일부터는 시내지역에서 배제해 복합할증구간으로 편입된다.
 복합할증이란 2㎞ 초과운행 시 시내지역을 벗어난 경우 통상의 거리운임인 139m당 100원이 과금되고, 공차율을 감안해 일정비율(50%에서 100%)의 요금을 추가로 과금하는 요금방식으로 바뀌는 요금체계에 따르면 26일부터는 택시요금이 현행보다 16%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복합할증이 적용되지 않는 구간은 백전 2리 상수도 수원지·한천교, 동본 2리 보건소(농업기술센터), 청복 1리 세아아파트(경북도립대학 교내 포함), 대심 1리 시외버스터미널이 시내경계지역이고 이 구간 내에서 운행은 시내지역 요금체계를 적용 받는다.
 한편, 개인택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인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 것 같아 맘이 무겁다”며 “더 나은 택시서비스로 주민여러분께 보답하겠다”는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