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약자 법률복지 증진’ 법률구조公 대구지부 기관 표창
서문시장 화재 피해상인 대상 권익보호 앞장 공로 인정받아
2017-02-08 이창재기자
[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가 지난 6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대구지부가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통해 법률복지증진에 기여했고 특히 서문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을 위하여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지원 활동으로 화재피해자의 권익보호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은 것.
대구지부는 서문시장 화재발생 직후인 작년 12월 1일부터 화재 피해 상인들에 대한 신속하고 편리한 법률상담 지원을 위해 4명의 전담인원(변호사 2명, 직원 2명)으로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다 12월 12일부터 법무부와 함께 법률지원단을 19명으로 확대 구성했다. 이중 공단은 13명(변호사 6명, 공익법무관 7명)이 법률지원에 참석했다.
법률지원단은 화재피해 상인들의 상담편의를 위해 2인 1조로 일일상담반을 편성하여 시장에 설치된 통합지원센터 내 상담부스에서 주말에도 법률상담을 해 왔다.
대구지부는 또 지난달 여수수산시장 화재 피해자들의 법률지원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총 10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에 공단은 4명(변호사 2명, 공익법무관 2명)이 참여해 대형재난 피해자 법률지원에 앞장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로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법률복지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