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고용촉진 장려금은 무엇이며, 신청 자격은

고용복지+

2017-07-13     경북도민일보

[경북도민일보]  A.취업 취약계층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

질문 : 고용노동부는 취업이 곤란한 사람들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는데 그 내용 무엇이며,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 ‘고용촉진지원금’이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의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요건은 취업희망 풀에 등록 된 구직자(취업성공패키지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거주자가 구직등록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해당근로자를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간 360만원을 지원(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이내)합니다.
 여기에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자나 비상근 촉탁근로자, 최저임금 110%미만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인척에 해당 하는 경우 지원 제외 됩니다.
 지원규모는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에서 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일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됐던 피보험자수의 합을 제외한 인원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참여 희망하는 사업주는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포항고용센터 기업지원팀(054-280-3132) 또는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으로 하면 됩니다.
  이승관 포항고용복지+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