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공장 사고 시 즉시신고 ‘나몰라라’

지난해 78건 발생 중 경북 2건 사고 미신고·늑장신고

2017-09-11     손경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현행법상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즉시 신고(사고시 15분 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해 적발된 업체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화학사고는 2015년 113건, 2016년 78건으로 총 191건에 달했다.
 문제는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행정관청에 즉시신고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기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2016년 5월 14일 10시20분께 경북의 한 공장에서 화장품 제조를 위해 원료 혼합물을 고열로 가열하던 중 반응기 덮개가 벌어지고 배관이 파손돼 원료물질 약 50ℓ가 유출됐지만 해당 사업장은 화학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같은해 9월 23일 15시께 경북의 한 공장에서 옥내에 설치돼 있는 중합탱크에서 다이에틸아민과 폼알데하이드를 사용해 시멘트 혼화제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반응조가 역류해 지하 방류 방지시설에 유입됐고, 해당 반응물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회수 호수에 구멍이 생겨 약 1t(추정) 가량이 부지 내 우수관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물고기가 폐사했지만 신고한 시간은 사고 발생시간보다 27시간 가량 후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경부는 올해 5월 늦장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회 경고, 2회 영업정지 15일, 3회 영업허가 취소를 하는 것으로 개정 전 1·2회 경고, 3회 영업정지 5일보다 강화됐다.
 임 의원은 “현행법에 화학사고 즉시 신고규정을 둔 이유는 사고를 신속하게 전파해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데 즉시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이 수두룩하고 사상자도 수 십명에 달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즉시신고의 필요성과 강화된 행정처분을 지속 홍보하고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규제 강화, 사업장 점검과 함께 안전진단 컨설팅 등을 추진해 화학사고가 저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