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여론조작?

2018-03-08     손경호기자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도지사 선거를 비롯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홍수처럼 쏟아져나오고 있다.
언론들은 앞다퉈 “누가 1위를 했으니”하며 경마식 보도에 열을 올린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강국’답게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 및 보도가 SNS와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된다. 오죽하면 요즘은 군사쿠데타가 일어날 수 없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SNS를 타고 부대의 이동 등이 실시간으로 퍼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언론들이 선거때만 되면 경마식 보도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여론조사의 의미에 대해 정확히 잘 모르는 상황이다.
선거여론조사는 결과를 발표할 때 신뢰구간(信賴區間)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가령 A·B·C 세 후보가 20%, 17%, 15%의 지지율을 각각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가정하면, 언론에서는 ‘A후보 단독 1위’라고 큼직막한 타이틀로 보도한다.
그러나 ‘이 조사의 표본오차가 95% 신뢰수준에서 ±3.0%p’라고 하면 이 같은 보도는 사실상 사기에 가까운 보도라 할 수 있다. ±3.0%p를 적용하면 1위를 하고 있는 A후보는 17~23%, B후보는 14~20%, C후보는 12~18%의 지지율을 얻게 된다. 100번 조사를 할 경우 95번이 이 같은 수치의 범위에 있다는 의미다. 즉, A·B후보가 17%, 14%를 얻고 C후보가 18%를 얻어 1위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A후보 단독 1위’라는 말은 사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정확하게는 ‘오차범위내에서 후보들 혼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수치를 확인하는 작업이 아닌 여론의 추이를 보는 것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여론조작을 위해 여론조사를 악용하는 사례다.
예전보다 여론조작 사례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선거때마다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조사 결과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 일부러 특정지역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여론조사 데이터를 특정후보한테 받아서 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밴드왜건 효과를 노린 불순한 의도로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 범죄이다.
이 같은 여론조작 범죄를 막기 위해 정치권도 칼을 빼들었다.
선거 및 정치관련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자료 미보관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비례대표)이 7일 대표발의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7일 경북 동남권지역인 경산·영천 등 특정 지역을 빼는 등 잘못된 방법으로 경북도지사 및 경북도교육감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로 A여론조사 업체대표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해당업체는 안동 주민을 과다하게 넣는 등 인구비례에 따른 인원을 할당하지 않은 채 조사, 해당 선거여론조사는 인용공표·보도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미 SNS 등을 타고 잘못된 조사 결과가 퍼나르기 됐으며 얼마나 많이 확산돼 도지사 경선에 악영향을 미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 조사를 빙자한 가짜여론조사 수치가 나돌아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가짜여론조사 결과 유포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안동지역 모 언론인으로까지 좁혀졌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작이, 그리고 가짜 여론조사 결과가 판을 치게되면 민주주의는 병(病)들게 된다.
선관위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단순 실수인지 아닌지 검찰 고발 등을 통해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
여의도연구원도 자신을 빙자한 가짜 여론조사 수치가 나돌고 있으면 당장 검찰에 고발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 관련자를 색출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