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왜 써야하는가(Ⅱ)
노동상담
[경북도민일보] 질의 :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전회차에 이어지는 글)
회시 :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주로 정규직을 대상으로 정해진 기준이며 만일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1년만 정하기로 하는 기간제직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라 합니다)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일 경우만 해당)을 추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에 대한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하인데 반하여 기간제법상의 근로조건 명시 위반에 대한 벌칙은 과태료 500만원 이하라는 점에서 벌칙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노동시장에서는 특히 영세사업자나 소기업 사용자들이 근로자들로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내지 근로계약서를 1부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진정, 고소하여 사용자를 처벌받게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제기한 진정이나 고소를 취소시키려고 구두로 이루어진 근로조건이 무시당하고 다시 임금지급요구에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사용자는 억울하다고 말하고 근로자는 당연한 권리를 찾았다고 하며 이해관계가 아주 상반되는 결론에 이르는데 만일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근로기준법대로 제대로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주었다면 사업장내 직장질서도 정립되고 근로자도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도 스스로 알게 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분쟁이 야기되거나 분쟁에서 사용자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채용 후 며칠이내에 작성해야 한다는 작성시기나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즉, 채용과 동시에 작성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아니 어떤 경우는 근로자가 출근하여 일하다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며칠 일하고 안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기껏 작성하고 주었더니 자기 편한데로 출근하지 않고 안나오는 등 이게 무슨 낭패란 말인가요? 라고 항변한들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1부도 안받았다고 진정과 고소한다면 이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사유가 참작이 될 수는 있어도 법을 위반한 것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기는 채용하여 근로하기 시작한 첫 날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을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하여 이해시키고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자필서명을 받고 1부를 교부한 후 근로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록 내일 안나오고 그만두는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조건을 합의한 후에 일을 시켜야 합니다. 민법상 잔금지급과 동시에 전세로 들어오게 하는 동시이행항변권처럼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합의 후 근무하도록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끝 (다음 회차에 계속합니다)
선우담/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