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라응찬·이상득 뇌물사건 엄정수사 권고

“늑장 압수수색·휴대폰 누락 등 ‘남산 3억’ 수사미진”
대검 조사 통해 위성호 진술번복 회유자료 새로 확보

2018-11-14     서울취재본부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신한금융 측이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당시 검찰 수사가 미진했음을 발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과거사위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 전 의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사건을 신속히 엄정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이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법원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신한은행 측이 2009년 대검 중수부의 라 전 회장 비자금 수사 대응과정에서 사건을 숨기기 위해 ‘알리바이 자금’까지 마련한 사정,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 신한은행 수뇌부에 의해 주도면밀하고 은밀하게 돈이 건네진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실체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수사팀이 2010년 9월 사건의 최초 진술을 확보하고도 45일이 지난 11월2일에야 신한금융 수뇌부 사무실 등에 대한 늑장 압수수색을 한 점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전 행장, 신상훈 전 사장 등 핵심 관련자 휴대폰을 압수대상에서 누락한 점 △‘정치인에 대해 진술하지 않는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고 쓰인 이 전 행장 자필 메모를 확보했음에도 신병확보 등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3억원의 수령자를 이 전 대통령 친형인 이 전 의원으로 속단하긴 어려우나 최소한 이명박정권 실세에 건네졌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언론의 미보도 취재자료를 확보했다”고 부연했다.
과거사위는 이번 권고 배경으로는 △신 전 사장이 작년 12월 서울중앙지검에 라 전 회장, 이 전 의원을 뇌물 혐의로 고소했으나 고소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점 △대가성이 규명될 경우 뇌물죄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점 △이 전 대통령 측 뇌물수수 등과 관련한 ‘국정농단’ 수사과정에 남산 3억원의 실체를 밝힐 단서가 확보됐을 가능성이 크고 이를 수사에 참고할 수 있는 점을 들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라 전 회장이 이 전 행장을 시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정권 실세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현금 3억원을 당선축하금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