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첩보 지시한 적 전혀 없어”
前 특감반원 주장 유감 표명

김 대변인 법무부에 추가징계 요청

2018-12-17     서울취재본부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청와대는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씨가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폭로를 이어가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오전 춘추관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오늘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김 대변인은 “전직 특감반원 김 수사관은 이미 8월에 부적절한 행위로 경고를 받은 바 있고 이번에 새로운 비위 혐의 드러나 복귀한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어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련해 본인의 변명에 의하더라도 상부 보고 없이 자신이 생산한 첩보 결과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부적절한 행위가 명백하다. 수사대상자와 다수 통화 내용이 있는 등 유착관계 의심 정황이 있어 이번 사안만으로도 당연히 복귀돼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수사관은 2019년 1월 정기인사때 원 소속청(검찰)으로 복귀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비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서둘러 돌려보낼 이유가 전혀 없었다. 2017년 9월 작성한 보고서 때문에 정치적 이유로 1년2개월이나 지나서 복귀조취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 대변인은 “김 전 수사관이 작성한 검증되지 않은 첩보 보고는 특감반 데스크,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 검증절차 거쳐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된다. 그 점을 잘 알면서도 김 전 수사관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필요하거나 신빙성이 없는 것들은 단계마다 폐기가 된 뒤, 본연의 업무에 해당되는 것만 최종적으로 민정수석에게 보고가 된다는 것이다. 즉, 김 전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가 조국 수석에게 오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오늘자 조선일보 보도 관련해서도 자신이 생산한 첩보 문서를 그대로 외부에 유출하는 것을 넘어서 문서 목록 전체를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전 수사관이 밝힌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와 관련된 환경부 내부 동향 여론 청취, 외교부 간부 감찰 등은 명확히 직무범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