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賃 결정구조 31년만에 바뀐다
최저임금 개편안 초안 발표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초안이 나왔다.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개편되는 것은 지난 1988년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상황’이 추가된다. 현행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기준에서 확대된 것이다.
근로자의 생활보장에서는 △근로자의 생계비 △소득분배율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이, 고용·경제상황에서는 △노동생산성 △고용수준 △기업 지불능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상황 등이 반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해당 구간에서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된다.
구간설정위는 5년 이상 대학에서 경제학, 노사관계 분야 등에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이나 10년 이상 공인된 연구기관에 종사했던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투표로 결정한다.
위원 선정방법은 복수안으로 나왔다. 1안은 노사정 각 5명씩(총 15명) 추천 후 노사 순차배제(각 3명), 2안은 노사정 각 3명씩 추천해 9명으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최종 위촉권자는 대통령이다.
결정위원회 구성은 복수안으로 1안은 21명(노사공 위원 각 7명), 2안은 15명(노사공 위원 각 5명)이다. 1안대로 하면 구간설정위(전문가 9명)와 합하면 총 30명, 2안은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결정위 위원장은 정부추천 공익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전체 최저임금위 위원장을 겸임하게 된다.
이같은 정부안 초안은 오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사 토론회, TV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거친다. 대국민 의견수렴은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등을 통해 실시하고 1월 중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