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수용이 ‘이익’ 이라는 마타도어
공익사업 위한 토지보상은 감정평가시 개발이익 배제 ‘헐값’에 토지 강제수용돼 개발지 주민 반발 거센 이유 포항융합기술산단도‘시끌’ 십수년 전 토지 매매가보다 더 적은 보상금 받기도 해 공시가격 명확·투명해져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부동산 가격은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으로 구분된다. 실거래가는 말그대로 부동산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고, 공시가격은 토지·건물 등 부동산의 지표가 되는 가격이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한다. 특히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각종 세제 부과 기준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0여 개의 주요 과표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공시가격을 발표,‘세금폭탄’ 원성이 자자하다. 이의신청은 지난해 대비 22배가 늘어난 2만 8700여건으로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공시가격 산정기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깜깜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납세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산정 근거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공시지가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 정부의 정책이 명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국민의 주머니에서 걷는 세금정책은 더욱 그렇다. 주먹구구식으로 세금을 걷는다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다.
정부가 지난 7일 3기 신도시 건설 지역을 추가로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말 선정된 남양주 왕숙, 과천, 인천 계양 등 예정지 4곳은 주민 반발로 신도시 건설 첫걸음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달 말 예정됐던 주민 설명회도 모두 무산되거나 미뤄진 상황이다.
강제 수용 당하는 토지의 ‘헐값’때문이다. 통상 공공택지 보상비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필지 상태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토지보상비는 통상 공시지가 대비 대지는 150%, 농지는 120~130%, 임야는 100~110% 수준에서 보상비를 받는게 일반적으로 알려졌다. 즉, 공시지가가 보상비의 기준이 되는 셈이다.
실거래가 10억원짜리 짜리 땅의 공시가격이 4억원이라고 할 경우 이 땅이 수용 당하게 되면 6억원 가량을 보상받게 된다.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4억 원을 손해보는 것이다. 개발 호재에 따라 주변 지역 땅값이 15억원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토지주는 실거래되는 땅값의 반값도 받지 못하고 땅을 빼앗기는 것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에서는 감정평가시 개발이익을 배제한다. 물론 수용지 주변 땅주인은 땅값이 급등해 개발 수혜를 톡톡히 보게 된다. 그래서 토지가 강제 수용 당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포항경제자유구역인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토지 수용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연말 첫 삽을 뜬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의 토지 편입 보상을 두고 편입 지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이유도 ‘헐값’때문이다. 십 수년 전 산 토지 가격보다 더 적은 가격으로 보상받은 토지주도 있다고 한다. 편입부지인 포항 흥해 이인리 산 137-10의 경우 3.3㎡당 평가액은 14만9490원으로, 지난 2005년 거래 당시 금액인 3.3㎡당 23만원보다 적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평가액은 올해 1월 공시지가인 15만3000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 한다.
흥해 대련리와 이인리 일대에 조성되는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는 2022년까지 146만㎡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박승호 전 포항시장 당시인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때문에 2016년 총선 당시 박 전 시장이 포항경제자유구역을 자신의 땅에 지정해 이득을 봤다는 마타도어가 퍼지면서 선거판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최근에 박 전 시장이 수십억원의 토지보상비를 받는다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이익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무식(無識)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박 전 시장이 경제적 이익을 보려고 자기 땅을 헐값으로 수용당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모순이다. 이 같은 마타도어가 선거판을 좌우했다는 것 자체도 코미디다.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