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데이터경제 활성화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도 개선방안 추진
제도 개선방안 정책좌담회
2020-07-09 손경호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데이터는 미래 경제의 핵심자원으로 급부상했으며, 데이터의 수집·저장·유통·활용을 기반으로 한 시장이 생성되고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법·제도적 지원책을 경쟁적으로 마련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회도 지난 1월 ‘데이터 3법’을 개정하여 오는 8월 5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개정된 데이터 3법의 시행만으로는 미래 핵심 산업인 데이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은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며,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 역시 이제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추 의원은 데이터 3법의 핵심인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이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어떠한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자 이번 좌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좌담회에는 이해원 교수(목포대 법학과 교수)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비판 및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인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아 임용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고세훈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하인호 과장(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 이진규 이사(네이버)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진행된다.
한편 추경호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데이터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데이터 3법’을 연속 발의한 바 있다. 특히 추 의원실은 이번 좌담회에서 건의된 사안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