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임시회 개최
2021-10-25 나영조기자
1차 본회의에서는 제26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한다.
26일부터 31일까지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기타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을 펼치고 마지막 날인 11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기타 안건처리 등에 대해 최종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한영태 의원의 ‘경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락우 의원의 ‘경주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과 ‘경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서선자 의원의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상정됐다. 또한 ‘경주시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경주시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경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안’, ‘경주시 해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조례안이 상정됐다.
그리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 등 10건의 출연동의안과 경주시 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민간위탁동의안도 심사한다.
그 밖에 안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과 황남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의견제시의 건과 외동읍종합복지관 건립,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센터 건립 변경 등의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베이스볼파크 3구장 조성에 관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안건으로 상정돼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