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국방부, K-2 비행장 소음 피해보상 관련 주민 이해 돕는다

8일 K-2 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 주민설명회 진행 설명회 이후 월 3만~6만원 보상

2021-11-04     김무진기자
내년 이뤄지는 대구 K-2 비행장 소음 피해보상에 앞서 관련 내용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구 동구는 국방부와 함께 8일 오전 10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K-2 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0월과 올 4월 두 차례에 걸쳐 대구 동구 및 북구 피해지역 15개 대표 지점의 소음도를 측정했다.

이날 설명회는 소음 측정 결과를 반영한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안)를 공개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 시간으로 펼쳐진다.

동구·북구 소음대책 지역 주민대표와 전문가,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소음영향도 조사 절차와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구와 국방부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구 공식 유튜브를 활용, 설명회를 생중계한다.

또 설명회와 별도로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홈페이지’는 이달 10일까지 운영된다. 해당 주민들은 거주지 주소를 입력해 소음대책 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Q&A 게시판에 문의 및 의견을 제시하면 국방부의 답변을 얻을 수 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안)은 향후 피해 보상의 근거가 되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제시를 바란다”며 “구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 이후 소음대책 지역이 지정·고시되면 동구지역에선 약 10개동 주민 9만여명이 별도 소송 없이 월 3만~6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액은 전입 시기, 근무지 위치 등 거주 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