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여심위, 여론조사 결과 왜곡한 기관·대표 고발
2022-04-21 김무진기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여론조사기관 등이 고발당했다.
대구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대구여심위)는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여론조사기관 및 대표 B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여심위에 따르면 B씨 등은 모 단체의 의뢰를 받아 지난 4~7일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실제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응답자들의 결과값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결과를 조작,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의뢰자에게 자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표본이 중복되는 등 대표성을 담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선거여론조사 기준의 최소 표본수와 가중값 배율 미충족 등에도 결과를 등록·공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 업체가 자료로 제공한 여론조사 결과는 대구·경북지역 상당수 언론에 그대로 보도됐다.
대구여심위 관계자는 “여론조사 관련 선거범죄는 시민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등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은 등록이 취소되고, 1년 이내 등록 신청이 금지되는 등 엄한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대구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대구여심위)는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여론조사기관 및 대표 B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여심위에 따르면 B씨 등은 모 단체의 의뢰를 받아 지난 4~7일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실제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응답자들의 결과값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결과를 조작,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의뢰자에게 자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표본이 중복되는 등 대표성을 담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선거여론조사 기준의 최소 표본수와 가중값 배율 미충족 등에도 결과를 등록·공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 업체가 자료로 제공한 여론조사 결과는 대구·경북지역 상당수 언론에 그대로 보도됐다.
대구여심위 관계자는 “여론조사 관련 선거범죄는 시민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등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은 등록이 취소되고, 1년 이내 등록 신청이 금지되는 등 엄한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