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앱서 여자인 척… 남성 수만명 울린 일당
교제미끼로 12억 부당이득 3명 구속·14명 불구속 기소
2022-04-21 김무진기자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손상욱)는 이 같은 혐의 등으로 A(27)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B씨 등 공범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컴퓨터 등 시설이 갖춰진 사무실을 얻어놓고, 데이팅 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거나 허위 인적 사항을 소개하는 수법으로 남성 3만여명으로부터 대화에 필요한 포인트 3만3000여개(10억4000여만원 상당)를 구매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일반 SNS에서 일대일 대화를 하면서 교제비 명목으로 1억6800여만원을 뜯어내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이 사용한 앱은 남성이 여성에게 말을 걸 때마다 여성에게 포인트가 지급되고, 여성은 포인트 환전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로 이들 일당은 남성들에게 받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1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