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이틀간 지선·보선 후보자 등록
2022-05-11 김무진기자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대구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13일 이틀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수성구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후보자 등록 자격 요건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4년 6월 2일 출생자 포함)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의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4월 3일 전입자 포함)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등록 시에는 기탁금을 납부한 뒤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서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주민등록초본(국회의원 보궐선거 제외), 본인승낙서(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에 한함),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교육감 선거에 한함),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대신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장을 제출한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에는 오는 19일부터 후보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또 이번 지방선거부터 장애인 후보자 또는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및 기탁금 반환 기준이 완화됐다.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일 경우 정해진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일 경우에는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유효 득표 총수의 10% 이상 표를 얻은 경우 기탁금 전액, 5% 이상 10%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각각 돌려받는다. 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원 선거 선거구역 변경 및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인상에 연동, 선거비용 제한액과 후원회 연간 모금한도액도 변경된다.
지역구 시의원 선거의 경우 변경된 선거비용 제한액이 지난달 27일 공고됐으며, 이외 선거의 경우 11일 변경 공고 예정이다. 공고일 이후 회계책임자 등은 선거비용 지출액 약정서를 지체 없이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 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 당적을 갖고 있으면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정당이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50% 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이 모두 무효 처리된다.
후보자 등록 상황 및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공직선거 입후보 경력 등은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 공개된다.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이하 같음)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후보자 등록 수리가 완료된 때부터, 기타 선거 후보자는 오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13일 이틀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수성구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후보자 등록 자격 요건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4년 6월 2일 출생자 포함)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의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4월 3일 전입자 포함)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등록 시에는 기탁금을 납부한 뒤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서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주민등록초본(국회의원 보궐선거 제외), 본인승낙서(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에 한함),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교육감 선거에 한함),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대신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장을 제출한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에는 오는 19일부터 후보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또 이번 지방선거부터 장애인 후보자 또는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및 기탁금 반환 기준이 완화됐다.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일 경우 정해진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일 경우에는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유효 득표 총수의 10% 이상 표를 얻은 경우 기탁금 전액, 5% 이상 10%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각각 돌려받는다. 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원 선거 선거구역 변경 및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인상에 연동, 선거비용 제한액과 후원회 연간 모금한도액도 변경된다.
지역구 시의원 선거의 경우 변경된 선거비용 제한액이 지난달 27일 공고됐으며, 이외 선거의 경우 11일 변경 공고 예정이다. 공고일 이후 회계책임자 등은 선거비용 지출액 약정서를 지체 없이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 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 당적을 갖고 있으면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정당이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50% 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이 모두 무효 처리된다.
후보자 등록 상황 및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공직선거 입후보 경력 등은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 공개된다.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이하 같음)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후보자 등록 수리가 완료된 때부터, 기타 선거 후보자는 오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