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농관원,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본격 실시
2022-06-30 정운홍기자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농관원은 17가지 준수사항 중에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록 농지 및 주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농약 안전사용 및 농약·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고 등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행점검 결과 각각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본형 직불금 전체 금액의 10%가 감액되고 여러 건을 동시에 위반하면 최고 100%까지 감액된다. 동일 의무를 다음연도에 반복해서 위반하면 감액 비율이 2배가 된다.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는 항공영상 등을 활용한 사전 조사로 부적합이 의심되는 필지, 전년 부적합 면적을 포함하여 신청한 필지, 올해 신규로 직불금을 신청한 필지 등을 선정해 조사한다. 이행점검을 통해 폐경 면적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등 불이행 면적이 확인될 경우, 해당 농업인이 수령하는 직불금의 총액에서 10%가 감액된다.
또한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돼 감액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폐농약병과 폐비닐을 농지와 그 주변에 방치한 농가에는 1회에 한해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점검 대상자는 영농일지 기장 방법에 대해 현장 지도를 실시하는 등 충분한 사전 안내 후에 점검할 예정이다.
이행점검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안동시 1만6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 대상자에게는 문자 등을 통해 조사 내용을 사전 고지 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부적합 시에는 결과 통보서가 우편으로 송부된다. 신청인이 1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면 재조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