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보험사기 처벌 강화 추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2-08-11     손경호기자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은 11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해 보험사기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보험사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SNS 등을 통해 공모자를 모집하여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보험사기 공모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또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연루된 지능화된 보험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9년 9만2538명, 2020년 9만8826명, 2021년 9만7629명으로 매년 9만명이 넘는 많은 보험사기가 적발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는 대부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심사하는 단계나 보험금 지급 후 보험조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자진반납 등 합의종결 되기도 하지만, 수사기관에 의해 검거되는 경우도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
홍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검거 현황을 보면, 2017년 1,193건(2,658명), 2018년 2,498건(7,154명), 2019년 3,078건(9,758명), 2020년 3,325건(13,053명), 2021년 3,361건(11,49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의 임직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 되도록 했다.
또한,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 행위 및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고자 했다.
홍석준 의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보험사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갈수록 조직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다”면서 “보험사기가 늘면 공·민영 보험 재정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