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法’ 국회 낮잠 동안 전세사기 속출

최근 3년간 피해자 1351명 사고액 872억 최대치 기록 검거 인원은 495명에 불과 관련 개정안 상임위서 방치 홍준석 의원 “교묘해지는 수법 사기방지법 조속히 개정해야”

2022-08-30     손경호기자

임대사기 방지를 위한 법안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에 따르면, 각종 임대사기가 성행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액이 지난 7월 872억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지난 1월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같은 날 등기가 된 저당권 등 다른 물권변동과의 우선순위는 접수된 순위에 따르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저당권설정 등의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세입자가 전입신고하는 당일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임대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입신고 당일 집주인이 소유권을 변경하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사기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임대사기를 근절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홍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이른바 ‘하루차 전세사기’가 계속 발생해도 이를 방지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세사기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1351명, 검거인원은 495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범죄 유형별로는 보증금 반환의사 능력이 없으면서 전세금을 떼먹는 기망 행위가 3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집주인을 행세한 사기범은 77명, 대리인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계약한 경우가 55명으로 뒤를 이었다.

홍석준 의원은 “임대사기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면서 피해가 늘고 있는 반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한시라도 빨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임대사기 피해자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