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고위직 공무원 대상 폭력예방 교육
2022-11-06 김형식기자
이번 교육은 고위직 공무원인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폭력(성희롱·가정폭력·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대면 교육으로 진행했으며, 교육내용은 사회에서 성폭력의 이해와 사례, 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대처와 예방 등 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고위직 공무원의 역할과 실천방안 등에 대해 교육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개개인의 인식전환으로 조직문화의 변화도 가져오길 바라며 직원과의 공감과 소통으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미시는 직장 내 폭력예방을 위해 매년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해 고충상담원 지정 및 복지정책과 내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예방지침 마련 등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