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생계대책 없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정 결사반대”

의성 비안면 통합신공항 이주대책위, 성명서 발표 “이주·생계대책 주민설명 실질적 지원방안 제시하라”

2022-12-25     황병철기자

“이주 및 생계대책 설명 없는 일방적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정 추진을 결사반대 하며 국방부와 대구시는 묻지 마식 행정을 멈추고 마을과 생계를 잃는 주민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할 것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군위군의 선제조건인 대구시 편입이 결정된 가운데 의성군 비안면 주민들이 이주 및 생계대책에 대한 설명과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3일 경북도청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정 관련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된 가운데 의성군 비안면 통합신공항 이전지원위원회(위원장 박재완)와 비안면 통합신공항 이주대책위원회(위원장 엄성룡)는 일방적인 개발행위제한 추진 전에 국방부와 대구시는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주 및 생계대책에 대한 주민설명을 우선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북도청앞에서 주민대표들은 지난달 4일 성명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에 이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적, 정신적 고통이 이루 말 할 수 없다”며 “관계기관의 이주 및 생계대책 등 허심탄회한 설명과,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공항부지로 수용돼 쫓겨나는 농민들은 인근 땅값이 올라 대토할 농지조차 마땅하지 않은 참담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엄성룡 위원장은 “이주와 생계 걱정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와 대구시는 하루빨리 주민설명을 추진해야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어떠한 행정절차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2020년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성군 봉양·비안·안평면, 군위군 읍·소보면)에 이어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지정(의성군 봉양·비안면, 군위군 읍·소보면)을 이달 중 마무리 예정으로 부동산 투기 또는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