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 '최우수기관' 선정
2023-01-15 황병철기자
이번 표창은 국토교통부가 2020년 8월5일부터 2년간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전국 지자체을 대상으로 추진실적을 평가해 실권리자가 등기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의 관심도가 높을 것에 대비해 보증인 위촉 및 교육, 대 군민 홍보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마쳤다.
또 확인서 발급 신청 5807건 8250필지를 접수해 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을 통지하는 등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향후 부동산 관련 다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