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소상공인 금융지원정책 편다

경북신용보증재단에 7억 출연 담보력 부족 소상공인 특례보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미소금융 이차보전액 9억5000만원 투입 대출이자 최대 4% 2년간 지원

2023-02-14     박형기기자
경주시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7억원을 출연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미소금융에 이자차액 보전 등으로 금리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원정책에 나선다.

경주시는 예산 16억5000만원(시비)을 투입해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정부가 가계와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할 때 적용되는 금리와 금융 기관이 가계와 기업에 대출할 때의 금리 차이를 정부가 메워 주는 일)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주시에 따르면 특례보증을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7억원을 출연한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이 재원으로 출연금의 10배인 70억원까지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보증한도는 기존 최대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특례보증은 신용과 소득수준이 낮고 담보능력이 부족해 일반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계층에게 보증 지원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례보증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경주시에 있고, 최소한의 심사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이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주지점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검토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해당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에서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또 경북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을 통한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3개 기관에 이자차액 보전 예산 9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융자금의 이자 중 최대 4%까지 2년간 지원하며, 4%를 초과한 이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신용보증재단(054-777-092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54-776-8343), 서민금융진흥원(054-778-2570)으로 문의 또는 경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주낙영 시장은 “특례보증과 대출이자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주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