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대구 제2국가산단’ 조성 힘 보탠다
인·허가, 보상, 민원처리 등 분야별 지원대책 신속 지원 민원 발생 상황 미리 점검후 대비·해결책 메뉴얼화 구상 사업지구내 개발행위 등 제한
2023-03-16 김무진기자
달성군은 대구 제2국가산단과 관련한 각 분야별 지원대책을 마련,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달성군은 우선 불법 투기행위 사전 차단을 통한 땅값 안정을 위해 지구 내 행위제한 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미래산업 중심의 앵커 기업 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고, 조성 기간 단축을 꾀할 방침이다.
사업지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 때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5년 이내는 실사용 목적의 토지거래만 허용한다. 지정지역은 열람 과정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5년간 효력이 발생한다.
또 사업지구 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을 제한한다. 지정일로부터 3년간 시행하며, 1회에 한해 심의 없이 2년 간 연장 가능하다. 지정지역에 대해서는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10일께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특히 대구시 관련 부서와 협업으로 사업추진 일정에 맞춰 인·허가, 보상, 민원 처리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군 종합민원과를 중심으로 산단 조성 인·허가 업무 관련 부서를 총망라한 가칭 ’제2국산단 원스톱지원 TF’팀을 꾸려 사전 행정절차부터 인·허가 절차 이행, 기업체 입주, 지원사업까지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2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각종 민원 발생 상황에 대비해 그동안 사례와 해결 방법을 미리 면밀히 검토하고 매뉴얼화,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단지 기반조성 완료 후에는 용지 분양과 함께 기업체 입주가 본격화될 경우 전담 지원팀을 신설해 기업불편 해소, 일자리와 근로자 교육 지원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 제2국가산단에 입주할 기업체와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사업, 안정적인 주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분야별 SOC사업, 문화예술관광 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대구 국가 스마트기술산업단지(제2국가산단)’ 조성은 달성군은 물론 대구 미래 100년을 먹여 살리는 핵심사업”이라며 “성공적 추진을 이뤄 27만 군민들의 소중한 바램인 미래사업 중심 특화산업단지로 소중하게 채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