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별도관리제’ 관리기간·대상 확대 추진
임병헌 의원, 병역법 개정안 발의…병역면탈 방지에 도움
2023-05-24 손경호기자
임병헌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은 ‘병적별도관리제’의 관리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자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병무청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등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병역이행 과정을 관리하는 ‘병적별도관리제’를 2017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과 병역면탈 예방을 목적으로 이렇게 병적별도관리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병역면탈 범죄의 수는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이 적발한 병역면탈자의 상당수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자녀 등인 것으로 드러나 ‘병적별도관리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현행법은 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및 고소득자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병적별도관리제’를 규정하면서, 그 병적은 현역·보충역·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될 때까지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병역면제가 된 이후에는 곧바로 병적별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병역면탈을 막기 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적발된 인원들은 대부분 허위 질병으로 병역면제를 받아 병적별도관리 대상에서 벗어난 상태였다.
또한, 현행법은 병적별도관리 대상자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을 뿐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치료 이력을 볼 수 없어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고, 병적별도관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병적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때에도 필요시 3년의 범위에서 해당 병적을 추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 이력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병적별도관리 대상자가 병역면제를 받더라도 그 질병이나 심신장애에 대한 치료 이력을 3년간 추가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병역면탈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병무청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등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병역이행 과정을 관리하는 ‘병적별도관리제’를 2017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과 병역면탈 예방을 목적으로 이렇게 병적별도관리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병역면탈 범죄의 수는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이 적발한 병역면탈자의 상당수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자녀 등인 것으로 드러나 ‘병적별도관리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현행법은 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및 고소득자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병적별도관리제’를 규정하면서, 그 병적은 현역·보충역·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될 때까지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병역면제가 된 이후에는 곧바로 병적별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병역면탈을 막기 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적발된 인원들은 대부분 허위 질병으로 병역면제를 받아 병적별도관리 대상에서 벗어난 상태였다.
또한, 현행법은 병적별도관리 대상자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을 뿐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치료 이력을 볼 수 없어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고, 병적별도관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병적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때에도 필요시 3년의 범위에서 해당 병적을 추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 이력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병적별도관리 대상자가 병역면제를 받더라도 그 질병이나 심신장애에 대한 치료 이력을 3년간 추가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병역면탈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