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막는다 지방시대委 출범
지방정책 컨트롤타워役 수행 오늘 현판식 갖고 업무 시작 지방분권·균형발전 통합추진 지역 정책·사업 효과적 지원
2023-07-09 손경호기자
정부는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고 9일 밝혔다.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통합법률이 지난 5월 25일 국회 통과 이후, 한 달여간 시행령 제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국회, 대통령실, 중앙부처, 지방협의체 등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따라 그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분산적으로 추진되어 상호 연계가 미흡하고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지만, 지방시대 정책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원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이 설치되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의 정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해,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을 보장함으로써 종합계획의 실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그간 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행·재정상 인센티브가 부족하였지만, 앞으로는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해 충분한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운영해, 지역균형발전의 필수요건인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촉진되게 된다.
특히, 별도로 진행했던 ‘지방자치의 날(10.29.)’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29.)’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29.)로 통합·운영한다.
정부는 “통합법률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을 계기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지방시대 정책으로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