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오는 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23-10-25 신동선기자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 포항시 홈페이지, 경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가능하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산정의 적정 여부를 감정평가인에 의뢰해 재검증을 진행한다. 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받은 후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오는 12월 26일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신청 방법 등의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