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환경개선부담금 독촉 고지 및 체납액 납부 독려

2023-11-13     신동선기자
포항시

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정해천)은 이달 10일 기준 2023년 부과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과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대기환경 관련 개선사업과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환경연구개발비 등 깨끗한 환경보전,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번 독촉분 고지서 대상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2만4000여 건, 10억8000만원)이 포함됐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금액은 배기량과 차령,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부과 대상 기간 중 경유 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과세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환경보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장은“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을 독촉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압류, 부동산압류 등 체납처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했다.